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않은채 오염물질을 기준치이상으로 배출한
삼익악기 동양철관 대구화섬염직등 1천3백87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처는 25일 지난해 12월중 전국15개시도를통해 환경법규위반업체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정도가 심한 3백95개업소에대해 사용금지및 폐쇄명령등 행
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않은 삼익악기와 (주)광오등이 방지시
설설치때까지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한 동양철관과 대구화섬염직이 10일간,삼
성제지는 3일간의 조업정지를 각각 받았다.
또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대한방직 금강피혁 한전한림내연
발전소 신일섬유등 5백44개 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과함께 배출부과금이 부
과됐다.
이밖에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던 한일도자기 동호전기등 4백44개
사업장은 시설사용금지또는 폐쇄명령과함께 고발조치됐고 시설을 정상으로
가동하지않은 57개사업장은 경고조치됐다.
행정명령 불이행등 각종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삼화모방공업등 3백82개업
소가 경고또는 조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