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지하철무임승차와 정액권사용 위반에 대한 벌금이 현행 해당
승차구간운임의 두배에서 30배로 대폭 인상된다.
서울시는 25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하철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구간요
금과는 별도로 요금의 두배를 부과하는 현행 벌금액수를 30배로 인상,시행키
로 했다.
이에따라 지하철1구간을 무임승차할 경우 구간요금 3백50원의 30배인 1만5
백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같은 벌금인상이 적용되는 경우는 <>무임승차 또는 승차권을 분실했을때
<>할인대상이 아닌자가 할인승차권을 부정사용했을때 <>일반인이 학생정액권
을 사용했을때 등이다.
또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전철도 포함돼 지하철전구간에 걸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