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개인연금제 도입...재무부, 이자소득세 면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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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저축금액의 40%에서 최고 연간72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된다.
25일 재무부는 공적연금 및 퇴직금제도를 보완,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
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금융권저축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을 개정, 개인연금제도를 오는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은 조감법시행령에 정하되 우선 은행신
탁계정과 생명보험으로 제한한후 점차 손해보험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연금은 만20세이상 국내거주자는 모두 가입할수 있고 월저축금액은 1만
원이상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으며 납입기간은 10년이상, 연금지
급기간은 5년이상이다.
연금지급은 만55세이상이후에 이루어지며 지급방식은 매월정액지급이 원칙
이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3,6,12개월단위로도 받을수 있다.
재무부는 개인연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연금상품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5년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시까지 납입액의 4%(연간7만2천원이
하)를 소득세에서 추징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면제된
이자소득세를 모두 추징하고 만기후 일시에 원리금을 받을때에도 이자소득세
를 추징키로 했다.
또 노후복지연금보험(만기5년)을 제외하고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기존연금보험에 만기10년이상 가입한 경우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을 허용키
로 했다.
한편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실적배당이어서 확정되지 않으나 현재 은행의
가계금전신탁수익률이 연13%안팎,생보사 연금보험의 예정이율(이차배당포함)
이 연10.5%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된다.
25일 재무부는 공적연금 및 퇴직금제도를 보완,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
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금융권저축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을 개정, 개인연금제도를 오는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은 조감법시행령에 정하되 우선 은행신
탁계정과 생명보험으로 제한한후 점차 손해보험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연금은 만20세이상 국내거주자는 모두 가입할수 있고 월저축금액은 1만
원이상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으며 납입기간은 10년이상, 연금지
급기간은 5년이상이다.
연금지급은 만55세이상이후에 이루어지며 지급방식은 매월정액지급이 원칙
이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3,6,12개월단위로도 받을수 있다.
재무부는 개인연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연금상품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5년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시까지 납입액의 4%(연간7만2천원이
하)를 소득세에서 추징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면제된
이자소득세를 모두 추징하고 만기후 일시에 원리금을 받을때에도 이자소득세
를 추징키로 했다.
또 노후복지연금보험(만기5년)을 제외하고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기존연금보험에 만기10년이상 가입한 경우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을 허용키
로 했다.
한편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실적배당이어서 확정되지 않으나 현재 은행의
가계금전신탁수익률이 연13%안팎,생보사 연금보험의 예정이율(이차배당포함)
이 연10.5%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