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일부세금우
대저축등을 농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종합토지세와 고가사치
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이같이 수정, 최종 확정했다.
새로운 과세대상중 종합토지세는 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분에 대해
선 10%, 1천만원 초과분에는 15%를 농특세로 부과토록 했다.
특소세에선 골프장입장 특소세액(3천원)에 30%, 고급가구 골프용품 모피투
전기등 고가 사치성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에 10%를 각각 새로 부과키로
했다.
재무부는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과세로 연간 9백60억~9백70억원, 특소세에
대한 부과로 70억원등 연간 1천1백억 정도가 걷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