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사제도 도입...한솔제지, 신원보증 철페등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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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대표 구형우)가 명예회복제신설 신원보증제철폐등을 골자로 한 신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25일 한솔제지는 "한솔은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기업이념을 조기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인사제도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명예회복제는 전임직원의 기존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앞으로 징계사유가 발
생해도 2년내 인사성적에 의해 징계기록을 자동말소케 하는 제도이다.
또 신원보증제를 전면 폐지했으며 기존에 보증보험등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중도 해지토록 했다.
또 주택부금 자녀학자금등의 지급절차를 대폭 간소화,노사간에 신뢰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25일 한솔제지는 "한솔은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기업이념을 조기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인사제도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명예회복제는 전임직원의 기존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앞으로 징계사유가 발
생해도 2년내 인사성적에 의해 징계기록을 자동말소케 하는 제도이다.
또 신원보증제를 전면 폐지했으며 기존에 보증보험등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중도 해지토록 했다.
또 주택부금 자녀학자금등의 지급절차를 대폭 간소화,노사간에 신뢰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