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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왔으나 규제완화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불명확한 목표설정등으로 인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목표설정이 없다보니 규제
완화가 행정편의주으로 흐르고 부작용을 이유로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
하거나 새로운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게 전경련의 분석
이다. 전경련이 25일 30대그룹기조실장회의에서 발표한 ''규제완화의 동향
과 향후추진계획''을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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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80년대 초반에는 정부주도하의 규제완화추진으로 규제완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같은 규제완화부진에 대한 여론에 따라 80년대 후반에는 관선
민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규제정비를 시도하였지만 이 또한 정부산하
위원회형식으로 운영되어 정부 부처간 이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노력
에도 불구하고 성과면에서는 기대수준에 크게 미달됐다.

81년5월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위원회"설립으로 출발된 규제완화정책은
13년이 지나도록 서류 간소화등 주변절차개선에 그치고 있다.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핵심부문은 정책사항으로 간주하여 검토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층부의 규제완화 의욕에도 불구하고 사회전체적 규제비용인하효과는
여전히 미약한 편이다.

<>.규제완화추진부진이유

불명확한 규제완화목표 설정및 행정편의적 규제완화 선진국들은 규제완화
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목표제시와 함께 경쟁을 통한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분명한 목표와 방향설정없이 허가제를 신고제
로의 전환,지방이양 및 절차간소화등 절차및 행정편의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이에따라 91년의 규제완화 추진실적중 78.9%가 허가절차 간소화에
집중되었으며 93년중 규제완화과제 966건 가운데 법령정비 건수는
4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93년 규제완화추진대상가운데 미조치사항 253건중 규칙 고시가
1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률처럼 국회통과의
필요성이 없이 행정관청이 즉각적으로 개선시킬수 있는 사항인데도
규제완화가 지지부진하다.

* 재정및 행정조직등에 대한 검토 미비

규제완화추진과 함께 재정및 행정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규제완화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규제를 만들고 규제이익을 향유하는 공무원들이 규제완화에 따른
권한축소를 우려,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데다가 참입제한등으로 수혜를
받고있는 기득권층의 반대로 규제완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금융등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부문의 규제완화는 정책시안이라 하여 검토대상에서
조차 제외됐다.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국민도 규제완화로 야기될 여신편중문제,기업간 과당경쟁,중복투자및
무분별한 기업확장 우려는 나은 편이었다.

정부 각부처는 단기적 부작용 방지를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재규제 또는
신규제를 양산했을뿐 실효를 거두지 못한 편이었다.

* 원만한 규제완화 속도

단계적 규제완화추진등 계획에 의한 규제완화정책이 실질적으로 규제완화
추진의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못한 사고나 사후의 상황
변경등으로 계획자체가 무효화되는 사례발생시는 규제완화 차단수단으로도
작용해왔다.

정부가 "장기적 폐지검토"등 의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규제완화추진정책은 일반국민이나 기업에는 정부의 규제완화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이해되는등 정책불신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고위정책담당자의 능동적 적극적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견등으로
규제완화대상이 축소됨은 물론 규제완화가 추진되는 경우에도 탈규제가 아닌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등 규제방식의 변경등으로 실질적 규제완화가 지연
되고 있다.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선공무원의 개혁의지 미약으로
변형된 형태의 규제는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 법령보다는 창구지도등 정책에 의한 규제경향

규제의 목적과 명분,그리고 피규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법령에 의한 규제신설이 아닌 일시적 사고나 부작용방지를 명분
으로 행정편의적으로 만든 창구지도등에 의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경제력집중억제 목적을 내세워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각종 기준(지방생명보험
설립기준,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기준등)을 만들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
집단의 지방생명보험회사 설립및 방송사 참여 불허와 함께 상위 15위 이내
대규모기업집단의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을 배제하는등 새로운 형태의 진입
규제 조치를 취한게 그 예이다.

<>.민간주도 규제완화 추진방안

규제완화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단체중심의 민간경제제가 규제완화
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을 마련,실천함으로써 규제완화 부작용을 빌미로
규제의 신설 또는 제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규제당사자의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피규제자
가 스스로 규제완화방안을 확정,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희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