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장영자사건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전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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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장영자씨의 어음사기사건과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재소환조사,금융실명제 위반등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
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이에따라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52)등 금융기관 관련자들을 다시불러 금
융실명제 위반여부를 재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실명제 위반자에 대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한 행
정제재와는 별도로 형법상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저축
관련 부당행위죄, 상호신용금고업법위반죄등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정사장의 경우 장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고객
14명의 이름을 차명 또는 도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재소환조사,금융실명제 위반등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
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이에따라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52)등 금융기관 관련자들을 다시불러 금
융실명제 위반여부를 재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실명제 위반자에 대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한 행
정제재와는 별도로 형법상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저축
관련 부당행위죄, 상호신용금고업법위반죄등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정사장의 경우 장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고객
14명의 이름을 차명 또는 도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