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장영자씨의 어음사기사건과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재소환 조사, 금융실명제 위반등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
처리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이에따라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52)등 금융기관 관련자들을 다시불러 금융
실명제 위반여부를 재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실명제 위반자에 대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한 행정
제재와는 별도로 형법상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저축관련
부당행위죄, 상호신용금고업법위반죄등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정사장의 경우 장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고객
14명의 이름을 차명 또는 도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하정임씨의 예금 30억원을 실명확인없이 김칠성씨
(구속중)에게 인출해준 동화은행 전압구정동지점장 김두한씨도 소환할 계획
이다.

이와함께 유평상사가 발행한50억원짜리 어음에 변칙지급보증해주는 대가로
장씨가 유치해준 1백32억원을 5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장근복 전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잠적중)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외에도 김영덕 전서울은행장과 신상식 상업증권상무 등에
대해서도 장씨와의 어음거래 관련성을 조사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장씨가 1백억원대의 수표를 발행,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
됨에 따라 조만간 수감중인 장씨를 재소환, 자금사용처등을 추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