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을 1년단위로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 계약이갱신
돼 왔을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6일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한
국어교육부 전시간강사 유명희씨 등 7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
위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직 근로자라 해도 장기간에 걸쳐 채용계약이
갱신됐다면 1년의 계약기간은 단지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등은 학교측과 지난 86년부터 1년단위로 계약을갱신하며 시간강사로
근무해 왔으나 지난 91년 3월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