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자석요 무선호출기 자전거등 14개품목은 공장도가격 또는 수
입가격표시가 의무화되며 가격표시가 되지않은 대상품목은 소비자들에게 판
매할 수없게된다.
그러나 당초 올해부터 실시케 돼있던 안경테와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표시
제 시행은 오는 95년말까지 2년간 또다시 유보됐다.
26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27일자
로 공고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시멘트 타일 건전지등 8개품목은 제품가격이 저렴하
고 유통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가격표시대상품목에서 제외된 대신 자석요 무
선호출기등 14개품목이 추가지정돼 대상품목은 현재의 1백2개에서 모두 1백
8개로 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