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탁은행 >>

<>실명제위반 : 서울신탁은행압구정동지점에서 작년 10월27일 장씨 관련인
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50억원을 팔때 실명확인을 하지않았다.당시 김칠성
전 지점장이 CD매입대금을 가져왔으나 실명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30억원 불법인출 실명제 위반여부 : 압구정동지점에서 김칠성전지점장이
하정림씨 예금 30억원을 빼내가는 과정에서 실명제를 위반했는지 은행
감독원이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있으나 결론이 아직 나지않은
상태.

<< 동화은행 >>

<>무자원CD발행 : 삼성동출장소에서 장씨 관련인에게 1백40억원의 CD를
발행했으나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은 3~4시간 뒤였다. 돈도 받지않고 CD를
내준 것이다.

<>은감원에 보고 지연 : 장근복 전삼성출장소가 유평상사어음 50억원에
변칙 배서한게 작년 11월3일이고 검사부장이 이를 은행장에 보고한게 이틀
뒤인 5일인데 은감원에는 한달이 지난 1월12일에 보고됐다.

이밖에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의 경우 30억원 불법인출,지점장의
행장에 대한 보고 지연,같은 은행 이촌동지점의 어음용지 과다 교부와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의 50억원 어음 변칙배서 CD 1백40억원판매때
실명제위반은 이미 밝혀진대로다.

삼보금고의 경우 동일인여신한도초과및 부금받을때 실명제위반도 당초
드러난 것과 같다.

은감원은 금명간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특권을 마칠예정인데 추가로
위규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