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판매촉진을 위해 부당하게 경품을 제공한 (주)새
론과 남선산업에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주)새론은 자사제품인 `랩''판매를 촉진키 위해 작
년 8월 세탁기와 컴퓨터 등을 제공하는 경품사은행사를 실시하면서 경품금
액의 한도(1만원)와 총액한도(1백63만4천원)를 초과했다.

남선산업은 유류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92년 2백75일간, 93년 2백43일
간 20만원어치 이상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 연간 경품제
공기간 20일을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