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로운 `합영법' 채택...내외통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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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지난 89년 9월 채택된 합
영법을 개정.보충한 새 `합영법''(전 5장47조)을 채택했다고 <내외통신>
이 26일 보도했다.
북한 <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한 개정 합영법은 "북한과 세계 여러 나
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는
취지 아래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들과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합영기업의 창설 및 출자와 관련해서는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
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며 합영 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상속하거
나 양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법을 개정.보충한 새 `합영법''(전 5장47조)을 채택했다고 <내외통신>
이 26일 보도했다.
북한 <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한 개정 합영법은 "북한과 세계 여러 나
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는
취지 아래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들과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합영기업의 창설 및 출자와 관련해서는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
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며 합영 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상속하거
나 양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