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7일부터 설날을 전후해 지방자치
단체장.의회 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
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상자들이 세시풍속을 빙자해 선물을 돌리거나 현수막
을 거는 등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조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통합선거법안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예규 정비, 선거
장비 제작, 직원훈련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의장, 민
자.민주 대표에게 선거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