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가격표시제..소비재의 공장도.수입가격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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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
토록 하고 있는 제도.
이들 물품중에서도 중간재나 기계설비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주로 최종소비재에 적용된다.
제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함으로써 유통마진이 얼마나
되는가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수입이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88년 도입됐다.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시행령 5조에 근거한다.
상공자원부장관은 소비단체나 각 시 도등으로 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표시 요구가 들어오면 이를 자체 검토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품목을
추가로 정해 이를 고시한다.
소매업자는 가격표시대상품목을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표시없이 판매
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전시하지 못하여 이를 위반했을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지금까지 대상품목은 1백2개였으나 상공자원부는 27일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개정,이중 시멘트 타일등 8개품목을 제외하고 자석요 무선호출기등
14개품목을 추가시켜 대상품목을 1백8개로 확대했다.
토록 하고 있는 제도.
이들 물품중에서도 중간재나 기계설비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주로 최종소비재에 적용된다.
제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함으로써 유통마진이 얼마나
되는가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수입이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88년 도입됐다.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시행령 5조에 근거한다.
상공자원부장관은 소비단체나 각 시 도등으로 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표시 요구가 들어오면 이를 자체 검토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품목을
추가로 정해 이를 고시한다.
소매업자는 가격표시대상품목을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표시없이 판매
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전시하지 못하여 이를 위반했을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지금까지 대상품목은 1백2개였으나 상공자원부는 27일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개정,이중 시멘트 타일등 8개품목을 제외하고 자석요 무선호출기등
14개품목을 추가시켜 대상품목을 1백8개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