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7일 전문대학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문대
학 설치기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전문대학 학과당 학생정원이 80명을 넘을 경우 40명 초과할때
마다 교원을 2명씩 충원토록 하던 것을 1명만 충원토록 하고 40명 이내로
초과할 때에는 전문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체 임.직
원을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국가보위특별조치법에 따른 동원대상지역내 토지수용.사
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안을 의결,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소유자나 그 상속인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국가
로부터 환매통보를 받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매수토록 돼있던 것이 오는
95년 12월31일까지로 매수기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