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19개 금융기관이 실명제를 위반했으며 관련된 금
융기관 임직원만도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명제위반으로 6개 금융기관에 총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
관은 동아투자금융 항도투자금융 대구투자금융 서울신탁은행 동화은행
고려증권 럭키증권 등 총 19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동아투금은 CD가 예탁된 비실명계좌를 소급하여 실명전환한 혐의
로, 항도투금과 대구투금은 비실명 CMA계좌의 예금을 소급 인출한 혐의
로각각 업무의 일부정지, 관련임직원 징계 등의 제재를 받았다.
동화은행과 고려증권은 불법으로 실명전환 및 실명확인후 현금을 인출,
각각 주의 경고 및 관련자 문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동아투금 등 13개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없이 신규계좌를 개설, 관련 직
원들에게 과태료 부과 및 감봉.견책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럭키증권은 가공계좌를 불법 개설한 후 공금을 횡령했고 또 불법으로
실명확인후 현금을 인출, 해당기관 주의 및 관련자 문책의 징계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실명제를 위반한 동아투금 항도투금 대구투금 동
화은행 고려증권 럭키증권 등 6개금융기관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과태
료를, 총 56명의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해 50만~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