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7일 경제기획원이 입법예고한 민자유치 법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 경부고속도로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보수
및 유지, 관리업무도 민간이 맡을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민자유치법수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기존 기획원 안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민관합동 법인을 공공법인으로 분류, 정부의 통제를 받게끔 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인정해 정부의 통제에서
풀기로 했다.

수정안은 또 기본시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해서도 행정관청은 기준만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허용함
으로서 정부의 개입소지를 최소화했다.

수정안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사업시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만을 평가하고 출연금 규모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수정안은 또한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및 관리권을 한국산업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규정에 중소기업 우대조항을 신설했다.

수정안은 이밖에도 민자유치사업의 심의에 있어 지방의 사업자가
지역 균형개발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