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실명제위반금액이 일정액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
간 특정업무를 정지시키고 현재의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은감원은 27일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마치고 특검결과및 향
후대책을 주요 골자로 한 "장영자씨관련 거액어음부도사건"을 이날 열린 금
융통화운영위원회 간담회에 보고했다.
은감원은 이번 장씨사건을 계기로 사고원인이 점포감독소홀에서 비롯됐을
경우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임원을 문책하고 사고관련자에 대해서는 일선점
포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고의 대부분이 외형위주의 실적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을 감안
외형이 아닌 수익목표를 점포의 단일목표로 제시하고 새로운 지점장평가모델
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서울신탁은행과 동화은행은 이날 확대이사회를 열
고 김영석전행장과 선우윤전행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김용요전무와 송한청전
무를 각각 행장대행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