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의 어음 연쇄부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
검사)는 27일 자진출두한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을 조사한 결과 정씨
가 장씨에게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77억5천만원을 편법 대출해주는 과정
에서 일부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28일중으로 상호신용금고법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상호신용금고법상 자기자본의 5%이내(삼보의 경우
7억5천여만원)로 제한돼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어겼으며 <>장씨가 사채업
자를 동원,93년 10월 21일과 28일 각각 30억원 10억원을 예치해준 대가로
21억과 6억5천만원을대출해준 혐의다.
정씨는 이와함께 장씨에게 5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유평상사,대화산업 직원
6명의 명의를 도용,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