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항만 출입통제 내달부터 대폭 완화...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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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항만출입통제내달부터 대폭 완화 다음달 1일부터 민간인들에 대한
항만 출입통제가 크게 완화된다.
해운항만청은 27일 전국 주요 항만의 경비보안을 이유로 민간인들의 출입
절차를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항만경비및 보안관리지침"을 이용자
편의위주로 개정,2월1일터 시행키로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주요 항만의 경비보안 활동을 항만운영 효율중심의 자율
경비보안체제로 전환하고 해운항만 업체의 활동여건을 제고하기 위한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항만상시출입증의 발급범위를 항만운송관련업체를
포함한 해운항만 관련업체의 전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출입증 발급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제도도 폐지된다. 이에따라 출입증 발급기간은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항만 출입통제가 크게 완화된다.
해운항만청은 27일 전국 주요 항만의 경비보안을 이유로 민간인들의 출입
절차를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항만경비및 보안관리지침"을 이용자
편의위주로 개정,2월1일터 시행키로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주요 항만의 경비보안 활동을 항만운영 효율중심의 자율
경비보안체제로 전환하고 해운항만 업체의 활동여건을 제고하기 위한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항만상시출입증의 발급범위를 항만운송관련업체를
포함한 해운항만 관련업체의 전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출입증 발급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제도도 폐지된다. 이에따라 출입증 발급기간은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