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7일 경제기획원이 입법예고한 민자유치 법안의 내용을 대
폭 수정, 경부고속도로등 기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보수및 유지,관리업무도
민간이 맡을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민자유치
법수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기존 기획
원 안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민관합동 법인을 공
공법인으로 분류,정부의 통제를 받게끔 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를 상법
상의 주식회사로 인정해 정부의 통제에서 풀기로 했다. 수정안은 또 기본시
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해서도 행정관청은 기준만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사업
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정부의 개입소지를 최소화했
다. 수정안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사업시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만을 평가하고 출연금 규모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