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규제완화실무
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공기업납품과 각종
협회 및 단체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등 22개 규제완화과제를 설정, 오는 7월
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위원회는 서울지역에 한해 철폐한 주유소의 거리제
한도 지방으로 확대하는등 1천5백개 경제관련법규를 제로베이스차원에서 전
면 재검토키로 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개정, 다른 법규의 규
제조항을 모두 무효화하는 규제완화 신속처리장치도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특히 창업 또는 공장설립절차를 현행보다 더욱 간소
화하고 제조업의 물류시설건설과 백화점의 개설을 쉽게하는 한편 운수업의
지역별 영업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또 가스 유류등 에너지산업의 불필요한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특정폐기물처리사업등 환경산업의 인허가등 각종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