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7일 당좌대출1회전한도를 모든 거래업체에대해 3개월로 확대,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민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는 3개월마다 한번씩 당좌대출금을
갚으면 되게됐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와 3개월간의 예금이 당좌대출약정금액의 3분의
1이상인 업체를 제외한 업체는 2개월마다 한번씩 당좌대출금을 갚아야했다.
당좌대출1회전한도는 대부분 은행이 1개월로 규정하고있으며
지난해하반기부터 3개월로 늘리는 은행이 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