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은 27일 실명제와 동인일여신한도위반으로 사장면직등의 문책
을 받은 서울 삼보상호신용금고에 오정근관리역등 2명의 경영지도인을 파견
했다.
경영지도인들은 앞으로 재무부의 경영지도종료명령이 있을때까지 삼보금고
의 여.수신업무등 주요 의사결정에 지도업무를 맡게된다.
신용관리기금의 한 관계자는 "삼보금고에서 우려할 만한 예금인출사태등이
발생되면 예금자보호를 위해 긴급 자금지원을 검토할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삼보금고의 상황이 당장 자금지원을 해야할 정도는 아닌것으로 알고있
다"고 밝혔다.
삼보금고관계자도 "자금을 충분히 자체조달할수 있는 만큼 관리기금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