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노 및 논노상사에 대한 법정관리계획안이 최종 인가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 부장판사)는 27일 현재 법정관리중
인 논노의 채권집회를 열고 논노의 대주주인 유승렬씨의 주식등 기발행주식
중 10만1천2백12주,논노상사는 3백49만2천57주등 총 3백59만3천2백69주를
무상소각키로 결정했다.
또 이날 채권자집회는 새로 4백10만2천12주를 발행 자본금을 2백5억여원을
증자하는 계획안을 인가했다.
1주당 액면금액은 5천원이며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기로
했다.
신주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현재의 관리인이
결정하기로 했다.
논노는 이와함께 앞으로 11년간 3천6백32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아나가기
로 했다.
계열사인 논노상사는 13년간 3천7백93억원의 채무를 변제키로했다.
또 일반채권의 경우 두 회사는 모두 5백만원 미만일 경우 1차년도인 95년
에 변제하고 1천만원미만은 1,2차년도 <>3천만원미만은 1-3차년도 <>5천만
원 미만은 1-4차년도 <>1억미만은 1-5차년도 <>1억원이상은 1-6차년도에 분
할 변제키로했다.
서울 방배동 823소재 토지는 오는 96년까지 4만1천6백96평방미터 규모의
오피스텔을 완공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