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백화점이나 의류 제화업체에서 발행할 상품권을 가진 사람의 피해
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27일 재무부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 한국보증보험은 빠르면 올2월부터
상품권법 시행을 앞두고 상품권 발행업체를 대상으로한 보증보험을 개발중
이다. 이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부도등으로 이미 발행한 상품권을 변제할 능
력을 상실했을 때 채무자 대상의 법적 절차없이 보험회사가 상품권을 변제
해주는 것이다.
보증보험사는 상품권 위 변조에 따른 피해나 보험계약시 명시한 발행금액
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등 상품권보증에 따른 문제점을 재검토해 2
월중 재무부에 상품인가를 신청,상품권 발행시기에 맞춰 이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상품의 보험요율은 가입액의 0.1-1.5%범위내에서 발행업체의
신용도 발행금액등을 감안해 차등적용하게 된다.
대한보증보험 관계자는 이보험의 대상은 백화점 제화업체 의류업체등이
대부분이고 연간매출의 10%정도를 상품권으로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