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7일 장영자씨와 관련된 어음부도 규모는 모두 250억4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장씨 관련 기업이나 개인이 발행한 어음-수표중 185장이 아직 회
수되지 않고 있어 부도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종관은행감독원 검사6국장은 이날 특별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장씨는
지난 92년 3월 가석방 후 상거래와 상관없이 본인 또는 타인 기업명의의
어음과 당좌수표 297장을 유통시켰으나 결제능력 부족으로 작년 11월17-금
년 1월24일 사이에 112장, 250억4천만원의 부도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부도액중 신용금고에 제공한 담보용 견질어음 98억1천만원, 동화은행 보
유 견질어음 30억5천5백만원, <주>부산에 지급한 토지매매 위약금 42억5천
만원, 포스시스템의 상거래대금 지급 21억9천3백만원 등 44장, 198억7천2
백만원은 용도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