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류의 불공정판매행위와 무자료거래를 막기 위해 주류시장
유통정상화를 위한 실태파악을 지방청별로 실시키로 했다.

28일 국세청은 최근 주류제조업체의 인수합병 증가와 주류가격 조정,
도매업체의 면허요건 완화 등을 계기로 거래질서가 문란해 질 가능성이
높아 무자료 덤핑판매와 도소매업체의 가격, 판매지역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주값이 4.7%인상되고 위스키가격이 9.1%인하된데 이어 조니
워커 레드 등 일부 수입양주 가격도 인하돼 도소매업체들이 주류를 정
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도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