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 90년이후 하향세이거
나 보합세인데도 국세청이 이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아 고액의
양도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하
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정
기적으로 고시해야할 특정지역내 아파트 7백23개단지와 연립주택 2백51개단
지의 기준시가를 지난90년 9월과 92년1월 각각 조정한뒤 93년11월 현재까지
장기간 재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차익이 없는데도 고액의 양
도소득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들의 실지조사 신청건수가 지난91년 3만6천2백
여건에서 92년 7만4천6백여건으로 폭증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상당기간 공동주택의 시가변동이 없거나 가격이 하향추
세에 있을때도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재조정,고시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