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준시가 7월 재조정...국세청, 3월부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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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과
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오는 7월쯤 시세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28일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를 변경하지 않아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감사원과 민자당의 지적에 대해 "연립주택과 아파트등 공동주
택과 골프장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에 대해 오는 3월초부터 표본실태조사
를 벌여 실제가격의 변동에 따라 7월초에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공동주택의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기준시가와 실제가격
의 차이가 크고 투기성이 없으며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될 때는 납세자가 실사신청을 하면 최대한 받아들여 실제거래가격으
로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오는 7월쯤 시세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28일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를 변경하지 않아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감사원과 민자당의 지적에 대해 "연립주택과 아파트등 공동주
택과 골프장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에 대해 오는 3월초부터 표본실태조사
를 벌여 실제가격의 변동에 따라 7월초에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공동주택의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기준시가와 실제가격
의 차이가 크고 투기성이 없으며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될 때는 납세자가 실사신청을 하면 최대한 받아들여 실제거래가격으
로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