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과
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오는 7월쯤 시세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28일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를 변경하지 않아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감사원과 민자당의 지적에 대해 "연립주택과 아파트등 공동주
택과 골프장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에 대해 오는 3월초부터 표본실태조사
를 벌여 실제가격의 변동에 따라 7월초에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공동주택의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기준시가와 실제가격
의 차이가 크고 투기성이 없으며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될 때는 납세자가 실사신청을 하면 최대한 받아들여 실제거래가격으
로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