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특파원]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물자조달 개선방안의
기본내용이 확정됐다. 일본정부는 정부물자조달에 관한 신행동계획에서 일
반경쟁 입찰제도의 도입,조달계획 조기공표 대상기준액의 인하,종합평가제
도의 도입등 기본방침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새로운 조달제도에서 조기공표 대상기준액을
현재 1백만 SDR(약1억5천만엔)에서 50만SDR로 낮추고 가격외에도 기능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정부내에 고충처리기구를 마련해 정부조달제도에 관한 민원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새로운 조달제도는 설비 물품 서비스등에 모두 적용된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조달제도 개선방안의 기본안을 정부의 공공사업개방 계
획에 앞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