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오는 3월부터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차종 및 지역에 따라
연간 최고 13만6천8백6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환경처는 2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개선부담금 첫 고지서를 3월10일
발부키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짚차와 버스,
화물차, 특수자동차등 모두 1백90여만대라고 말했다.

그러나 13만여대에 달하는 사업용차량에 대한 부담금은 공공요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오는 96년6월까지 유예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소유의 차량과 소방, 청소, 구급 등 특수용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사립학교 보유차량 등 25만여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번에 처음 부과되는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5백억원에 달할 것이고 이 자금은 환경오염방지기금에 흡수,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과 저공해기술개발, 자연환경보전대책 사업 지원등 전액을
환경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과금액은 연간 기본부담금 1만6천2백원에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한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등을 합산해 산정하는데 지역계수를 보면 서울이
1.53, 직할시 1.00, 도청소재지 0.97, 시지역 0.79 등이다.

또 오염유발계수의 경우 2천cc이하에서 1만cc이상까지 6단계로 나누어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이며 차령계수는 1년미만에서 8년이상까지 모두
9단계로 1.00에서1.16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의 경우 부담금은 차령 4년
이상 5년미만을 기준으로 짚차 6인승(배기량 2천2백38cc)이 연간 3만4천
2백원, 버스는 소형12인승 4만7천8백80원, 중형 25인승 7만2천2백40원,
대형 45인승 13만6천8백60원등이다.

또 화물차는 1t이 3만4천2백원, 8t 12만3천1백60원 그리고 11t과 15t은
각각 13만6천8백60원등이다.

이밖에 특장차는 2.5t 견인차의 경우 4만7천8백80원이며 5t 견인차는
12민3천1백60원이다.

환경처는 경유차부담금을 연간 2회 부과키로 하고 이번 3월에 이어 오는
9월10일 하반기 부과금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