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8일 "현재 자금용도별로 필요자금의 50%로 제한되
고 있는 현지금융한도를 다음달중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오전 대한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의초청 조찬회에서 "94년
재정금융정책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첨단산업 기계장치등의 내용연수와 잔
존가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고 해외투자기업이 송금
받은 배당을 당해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이월해
손금인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접대비지출이 많은 중소기업등을 위해 접대비손금인정한도를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