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는 지난해 세금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며 심판청구를 신청한
것은 총3천1백52건(6천3백99억원)으로 이중 26.1%인 1천4백17건의 세금부
과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92년보다 심판건수는 1천1백51건(26.7%),잘못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1백41건(14.6%)씩 감소한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1천31건(구성비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속.증여세도 6백45건에 달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
용비율의 경우 상속.증여세가 43.4%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세에 대한 인용률
도 31.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