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2이동통신의 지배주주선정문제와 관련, "기업적 측면"이라는 말의
의미가 새삼 관심을 끌고있다. 전경련이 지배주주선정시 서류심사와
합동구두심사를 병행하되 서류심사는 92년의 체신부 심사안을 존중하고
합동구두심사에서는 주로 기업적 측면을 평가하겠다고 밝혀 "기업적
측면"이 "2통"의 향배를 좌우하는 또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적 측면"에 대한 심사는 전경련사무국이 아니라 회장단의
결정에의해 추가된 것으로 밝혀져 지배주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합하고있는 포철과 코오롱은 이말에 사전적 의미이상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있지 않나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경련은 그러나 "기업을 경영해본 사람만이 알수있는 그무엇"
"최고경영자들만이 느낄수있는 여러가지 기업의 경영능력"이라고만
밝힐뿐 그이상의 설명은 언급하지않고 있다. 기업의 성격, 도덕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기업의 성장과정 등 서류상에는 나타나 있지않으나
"2통"사업자를 선정할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요소가 기업적 측면에
포함된다게 전경련측 설명의 전부다. 전경련은 "기업적 측면"의 구체적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있다. 서류심사와 "기업적 측면"의 배점
기준도 물론 공개하지않고 있다.

전경련관계자는 이와관련, "내부적으로는 서류심사와 "기업적 측면"에
대한심사의 배점기준을 정해놓고있다. 그러나 지배주주신청 컨소시엄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질의응답을 하는 합동구두심사를 진행
하다보면 전체적인 우열이 자연스럽게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공개해 혼선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기업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병행키로한게 사무국제안이 아니라
회장단의 주문에 의한 것이어서 지배주주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종현전경련회장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최종현회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적 측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없다. 다만기업을 경영하다보면 계수화하거나 서류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보기위해 기업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병행키로한 것"이라는 말로 구체적 설명을 대신했다.

RFP(사업계획서)심사는 지난 92년 체신부심사때 이미 다했다. 당시
신청업체들은 트럭 두대분에 해당하는 방대한 물량의 각종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체신부가 밤새워가며 분석했기 때문에 체신부평가를
원용해도 큰무리는 없을 것이라는게 전경련측의 입장이다. 사실
전경련이 그이상으로 세세히 RFP를 심사할 능력을 갖고있지도 않다.
따라서 서류심사는 체신부평가를 존중하고 대신 전경련에서는
서류상으로 드러나지않고 또 관리들이 볼수없는 기업적 측면을
심사키로했다고 최회장은 밝혔다.

최회장은 그러나 "기업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회장단이 직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장단이 나서지않아도 지배주주컨소시엄
대표와 심사위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다보면 기업적 측면의 개념이
그안에서 정립되고 기업적 측면의 우열도 자연 확인될 것이기 때문
이라는 설명이다.

개념이 모호하다보니 포철 코오롱등 지배주주신청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적지않은 혼선을 일으키고있다. RFP에 대한 심사결과
(92년 체신부심사때 1차는 코오롱이, 2차는 포철이 앞섰었다)는
이미 나와있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업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구체적 대응책은 세우지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저
회장단이 기업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병행키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탐문하고 여러가지 가상질문에 대한 답변예행연습을 하고있는 것이
고작이다.

과연 전경련이 도입한 "기업적 측면"에 대한 심사는 국민기업적
성격이 강한 포철에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민간기업인 코오롱에
플러스가 될 것인가. "2통"문제와 관련한 재계의 관심은 이제 커다란
변수로 떠오른 "기업적 측면"의 의미로 쏠리고있다.

<이희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