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등기명의인)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유.거주한 기간이 3년이내이더라고 주택양도당시 가족이 3년이상 거주
했고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면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세심판결정이 나왔다.

28일 국세심판소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살고 있는 황모씨가 낸
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황씨가 경기도 김포로
주민등록주소를 옮긴후에도 가족과 살았던 사실이 확인되고 황씨의 다른
주택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황씨는 김포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3천8백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국세심판소는 <>황씨의 처와 자녀가 해당주택에서 88년4월부터 91년7월
까지 살았고 <>황씨는 89년5월에 전입해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나 <>
황씨가 주택보유기간중 주민등록을 옮긴것은 부모거주지에서 장기저리의
영농자금과 농기계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한 것에 불과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