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재무부장관은 28일 대한상의초청 조찬강연에서 금융분야의 규제완화
가 피부로 느껴지도록 하겠다며 각종 규제완화방침을 밝혔다. 강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현지금융한도폐지

<>무역자금은 전년도 수출액의 50% <>해외건설자금은 공사계약잔액의 50%
<>원양어로자금과 경상운항자금은 전년도입금액의 50%로 제한되고 있는 기업
의 해외현지금융한도를 폐지. 해외지점이 자기신용에 의해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국내본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사전인증을 받던 것도 폐지.
이같은 제한폐지로 현지금융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용도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3개월(한번적발시)-1년(3번이상)동안 현지금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강화

<>.기업세제지원확대

<>상반기중에 기계장치등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를 줄이고 현행 취득가액의
10%로 돼있는 잔존가액을 5%이내로 축소,기업의 자기금융기능을 강화. 외국
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해외에 투자한 기업이 배당송금을 받았을때 법인세
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당해년도에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다음년도로 이월해 공제받을수 있게 허용.

<>.기업자금조달지원

<>직접금융공급확대=중소기업및 제조업의 유상증자와 회사채(차환분포함)
발행을 자유화하고 우량중소기업과 제조업의 공개를 허용하되 산업연관효과
가 큰 비제조업도 일부 공개 허용. 증권시장의 수용범위내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추진을 뒷받침하고 금융기관의 증자도 허용. 물량조정기준을 완화,
신청물량중 전액허용물량비중을 유상증자는 7%에서 60%로,회사채는 40%에서
80%로 확대. <>외화조달기회확대=외화대출을 올해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
여신관리에서 제외하고 외화증권발행한도를 지난해20억달러에서 25억-30억
달러로 확대.

<>.금융개혁

지난20일 11-30대 계열기업군의 기업투자(출자)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한데 이어 경제상황등 여건을 보아가며
1-10대계열기업군에 대해서도 추가완화를 검토. 최근 경제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지역에 대한 금융기관진출을 지원.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건전금융거래질서나 실명거래를 위반하는 경우 실명법등 관련법에 의한
법적책임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및 감독책임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묻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영업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

<>.납세자권익보호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신고내용을 수정할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갱정청구권제도를 내년중에 도입(올정기국회때 국세기본법
개정). 현재는 수정신고기간내에 증액수정은 할 수 있으나 감액수정은
불가능해 세금납부후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과다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