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땐 감독 책임자도 처벌""...긴급은행장회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영자씨 사건과 관련해 32개 은행장들이 29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모여 긴
급 회의를 가졌다.
이용성 은행감독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실명제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위반을 한 당사자는 물론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등 감독 책임자도 엄
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감독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채자금과 연계된 고질적인 불건전 관
행이 남아 있어 실명제 정착의 주역이 되어야 할 금융기관이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장은 또 "아직도 일선 창구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차명에 의한 예
금유치가 남아 있으며 제도는 그럴 듯 한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많다"
며 "경영층이 개혁을 선도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 회의를 가졌다.
이용성 은행감독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실명제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위반을 한 당사자는 물론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등 감독 책임자도 엄
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감독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채자금과 연계된 고질적인 불건전 관
행이 남아 있어 실명제 정착의 주역이 되어야 할 금융기관이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장은 또 "아직도 일선 창구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차명에 의한 예
금유치가 남아 있으며 제도는 그럴 듯 한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많다"
며 "경영층이 개혁을 선도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