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에 결정, 통지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올 상
반기부터 국세심판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헌 국세심판소장은 "금년도에는 토초세 정기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금년둥 약3천건에 달해 업무가 격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인력
보충 등 대응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작년의 경우 국세심판소가 처리한 전체 심판청구건수가 3천1백52건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심판업무가 두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지난
75년 국세심판소 설립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