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실시이후 위반행위 8건...재무부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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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실명제실시 이후 지금까지 6개월이 채 못되는 기간동안 이번
장영자씨 사건을 제외하고도 당국에 의해 적발된 실명제 위반행위가 한 달
에 평균 한 번 이상꼴인 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무부에 따르면 관련 금융기관은 모두 22개 기관,임직원은 63명으로
서 한 사람 또는 1개 기관당 50~5백만원씩 모두 1억9천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8건 모두 관련자가 면직.경고.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동
아.대구투금 및 흥업신용금고 등 3곳은 사장 또는 대표가 해임,면직까지 됐
고 *동아.항도.대구투금 등 5개 금융기관은 영업을 일부 정지당하거나 법인
주의,경고 등 기관도 문책됐다.
이와함께 4건은 검찰고발,구속 등 사법처리까지 됐다.
장영자씨 사건을 제외하고도 당국에 의해 적발된 실명제 위반행위가 한 달
에 평균 한 번 이상꼴인 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무부에 따르면 관련 금융기관은 모두 22개 기관,임직원은 63명으로
서 한 사람 또는 1개 기관당 50~5백만원씩 모두 1억9천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8건 모두 관련자가 면직.경고.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동
아.대구투금 및 흥업신용금고 등 3곳은 사장 또는 대표가 해임,면직까지 됐
고 *동아.항도.대구투금 등 5개 금융기관은 영업을 일부 정지당하거나 법인
주의,경고 등 기관도 문책됐다.
이와함께 4건은 검찰고발,구속 등 사법처리까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