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회사들의 소액주주들이 자사주매매를
할 수 있도록하는등 공개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온 조항을 철폐할
방침이다.
29일 증감원에따르면 공개를 준비하는 회사들의 주주들로하여금 공개신고
전 1년간 지분율동결을 요구해온 관련규정이 없어진다.
현행 기업의 공개관련법규에따르면 증권감독원은 공개를 추진하는 상장사
가 <>증자시의 실권주인수 <>장외등록법인의 매매 <>상속등의 특수한 사정
외에 매매로 지분이 약간 이라도 변경되면 공개를 불허하고있다.
따라서 지분분산이 잘 돼있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공개준비를 위해 주주들
의 주식을 1년간 대여금고등에 퇴장시키는등의 방법까지 동원하는 실정이
다.
이에대해 증감원 관계자는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한 면이 있다는
판단아래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지분율이 1%가 안되는 소액주주들에겐 자유
롭게 자사주를 매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증감원이 이미 발표한 공개직후에도 대주주에게 자사주
매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선 다음달말께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구조와 관련된 공개요건은 현재로써는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