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여신관리규정상
의 자구노력의무를 일정기간동안(최대5년) 유예해줄 방침이다.
29일 재무부와 체신부에 따르면 선경그룹이 지난26일 실시한
한국이동통신주식 매각입찰에서 총발행주식의 23%(1백27만5천주,인수가액
4천2백억원)를 낙찰받았으나 기업투자(출자)때 해야하는 자구노력의무비율(
출자액의 1백%)을 채우지 못해 주식취득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자구노력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선경그룹이 해놓은 자구노력규모는 2천억원수준으로 자구노력비율이
47%선에 그쳐 자구노력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주식을 취득할수 없
게 돼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조만간 재무부에 자구노력유예를 요청할 계획이며 재무
부는 체신부에서 요청하면 받아들일 계획이다.
현행 여신관리규정은 1-10대계열집단이 기업투자를 할 경우 출자금액의
1백%-2백%이상을 자구노력해야 하나 주무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장5년까지 자구노력을 유예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