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1.30 00:00
수정1994.01.30 00:00
브라질이 한국산인조및 합성섬유 13개 품목에 대해 34%의 덤핑예비판정을
내렸다고 30일 무공이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 한국산 원단에대한 반덤핑조사의 중간결과에 따른
경과조치의 성격으로 28일부터 4개월간 잠정적으로 시행된다.
브라질의 엘리자베스사등 현지 직물생산업체 10개사가 한국산 나일론
폴리에스터사등을 덤핑제소한 바있으며 동국무역등 국내8개사는 이에대해
현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