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인사 비리나 투전기사건 등 대형 사정수사에 연루됐던 인사들
이 최근 집행유예.보석으로 잇따라 풀려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은 `봐
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정최저형이 10년으로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액 뇌물사
건 관련자들도 법원이 자수를 인정해 형을 낮춰주는 자수감경조처를 취해
이들을 풀어주고 있어 사법부의 `개혁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의 자수감경조처로 가장 먼저 석방된 인사는 전 공군참모총장 정용
후씨로 장성진급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