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보유주식 한도 60%서 소폭 인하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당국은 기관투자가의 보유주식매각을 유도,이상급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증권회사의 상품주보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60%에서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0일 증권당국자는 "지난28일 발표된 "2차증시안정대책"에서 기관투자가의
보유주매각물량을 당초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증시안정기
금등 기관투자가의 보유주식매각이 이뤄진후에도 주가의 이상급등현상이 지
속될 경우 증권사의 상품주보유한도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또 "현행 증권회사자산운용규칙(증권관리위원회규칙)은 증권사
의 동일종목보유한도를 총발행주식수의 5%로 규정하고 증권감독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5%이내에서 업종별.종목별 보유한도를 조정할수 있도
록 돼있다"며 필요할 경우 고가주의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
라고 말했다.
있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증권회사의 상품주보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60%에서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0일 증권당국자는 "지난28일 발표된 "2차증시안정대책"에서 기관투자가의
보유주매각물량을 당초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증시안정기
금등 기관투자가의 보유주식매각이 이뤄진후에도 주가의 이상급등현상이 지
속될 경우 증권사의 상품주보유한도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또 "현행 증권회사자산운용규칙(증권관리위원회규칙)은 증권사
의 동일종목보유한도를 총발행주식수의 5%로 규정하고 증권감독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5%이내에서 업종별.종목별 보유한도를 조정할수 있도
록 돼있다"며 필요할 경우 고가주의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