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은 최근 서울-북경간 정기 직항로를 개설키로 잠정합의했
으나 상대국을 거쳐 제3국으로 취항하도록 하는 이원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간에 서울-북경간 정기 직항로가 개설돼도 우리의
국적기가 북경을 거쳐 유럽등지로 가고 반대로 중국 민항기가 서울을 거쳐
미국.일본등지로 취항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