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자,조기 전역또는 보충역편입등 병영혜택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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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국가보안법 집시법등 시국사건과 관련해 2년미만의 형을선고받
은 수형자중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해 입대후 조기전역 또는 보
충역편입등의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
다.
민자당의 이러한 방침은 국민화합차원에서 시국관련 수형자의 병역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들에게 정상적 사회참여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백남치정조실장은 2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관계자들을 만나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병역처리문제에 전향적 조치가
이뤄질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한관계자가
전했다.
은 수형자중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해 입대후 조기전역 또는 보
충역편입등의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
다.
민자당의 이러한 방침은 국민화합차원에서 시국관련 수형자의 병역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들에게 정상적 사회참여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백남치정조실장은 2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관계자들을 만나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병역처리문제에 전향적 조치가
이뤄질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한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