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는 30일 오렌지족들을 상대로 불법심야영업을 해온 이형만
씨(36.서울 강남구 논현1동161의13)를 식품위생 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4일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6의1 화일
빌딩지하 91평에 룸7개를 갖춘 ''단센''이라는 술집을 차려 올해 초까지 주
로 오렌지족들을 상대로 매일 새벽4시까지 불법심야영업을 해 5억5천여만원
을 챙긴 혐의다.
이 업소는 지난 8일 경찰의 심야영업 단속에 걸려 단전.단수 조치와 함께
폐쇄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