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 임직원들의 징계기록을 일제히 말소하는"대사면"조치를 단행해
화제를 뿌렸던 제일제당(사장 김정순)이 이번에는 기업내 제도개선및
규제완화의 첫작업으로 신원보증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일제당은 27일 재직중인 직원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변상토록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해왔던 신원보증제도를 전면 폐지, 신입사원뿐 아니라 현재
입사해 근무중인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일제당이 신원보증제도폐지를 제도개선의 첫작품으로 내놓은 것은
이 제도가 회사와 직원간의 상호불신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 노사의
일체감형성에 부정적 효과를 안겨주면서도 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해 실익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제일제당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직원들이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인보증을 부탁하면서 5년주기로 각종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수 있게 됐으며 보증보험을 이용하던 직원들도 금전적 부담을
벗어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제당 직원들중 보증보험으로 신원보증을 해결해온 사람은 전체의
약60%인 3천6백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이 내는 보험료만도 3년마다
약1억원씩에 달해 금전적 플러스효과도 적지않을 것이라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제일제당은 신원보증제도폐지를 계기로 앞으로 불합리한 내부제도나
관행을 적극 뜯어 고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기구로
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실에 맞지않는 각종 사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직원들의
의식 국제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해외출장시 관심분야를 둘러볼 수 있도록
정규일정에 하루나 이틀의 자유시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외출장제도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양승득기자>